문서보기 - 국심 1994경4887, 1995. 1.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4887, 1995. 1. 14.
쉐타봉제수출업자가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외국에 무환반출하는 것은 위탁임가공용역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없음(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