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788, 1994.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4경4788, 1994. 11. 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주장 : 형식상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