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109, 1999. 12. 9.

문서번호 국심 1998중3109, 1999. 12. 9.

처분 중 일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