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74, 1995.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74, 1995. 11. 30.
동일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시와 양도시가 모두 특정지역이고, 한편 취득전에 고시된 배율이 그 후 재고시된 바는 없으나 특정지역배율 고시후 쟁점토지 취득전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인상조정된 경우 기준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