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3025, 1999. 3. 12.

문서번호 국심 1998중3025, 1999. 3. 12.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