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944, 1990.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944, 1990. 11.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