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507, 1995.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507, 1995. 11. 23.

①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 전사업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② 사업의 양?수도일 이전에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실지 양수한 사업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