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97, 1999. 8. 19.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97, 1999. 8. 19.
처분청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