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73,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73, 1999. 3. 31.
청구인이 1998.1.1.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건물신축과 관련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