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945, 1999. 4.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2945, 1999. 4. 8.
환급세액은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므로 환급세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은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환급세액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