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350, 1995. 7. 20.

문서번호 국심 1995중0350, 1995. 7. 20.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청구외 ㅇㅇㅇ에게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