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347, 1995. 6. 2.
문서번호 국심 1995중0347, 1995. 6. 2.
토지사용료 29,423,000원과 복리후생비 5,508,500원 및 소모품비 1,581,5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