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86, 1990.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86, 1990. 11. 13.
청구인 父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아파트를 父가 사망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