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802, 1999.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2802, 1999. 2. 23.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