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731,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중2731, 1998. 12. 30.

청구인이 전처 ○○와 협의이혼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처 ○○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청구인이 전처 ○○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