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78, 1995. 4. 1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78, 1995. 4. 13.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3.8.16로 보면서 84.2.9 자 채권채무액 23,3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