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142, 1995. 4. 12.

문서번호 국심 1995중0142, 1995. 4. 12.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