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61, 1990.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61, 1990. 11. 20.
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