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43, 1990. 11.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43, 1990. 11. 5.
청구인이 87년도에 받은 수임수수료 00원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