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53, 1995. 6. 17.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53, 1995. 6. 17.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의 매출카드상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32,134,757원이 실제로 청구외 ○○가 운영하는 철원점의 매출액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