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010, 1995. 7. 3.
문서번호 국심 1995중0010, 1995. 7. 3.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 기준시가로 예정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