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30, 1990. 11. 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30, 1990. 11.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가액이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