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559, 1999. 4.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2559, 1999. 4. 2.
채권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이자수입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가 채권포기한 금액을 이자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