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17, 1990.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17, 1990. 11. 16.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