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09, 1990.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09, 1990. 11. 14.
등기부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