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867, 1996. 3. 6.

문서번호 국심 1995전3867, 1996. 3. 6.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처분대금 중 85,287,500원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