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4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44, 1998. 12. 31.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 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