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56, 1995. 3. 11.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56, 1995. 3. 11.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광고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를 대리하는 자가 별개인 경우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