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85, 1990.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85, 1990. 10. 3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한 것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