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84, 1991. 1.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84, 1991. 1. 19.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 신고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신고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대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결정을 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