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664, 1995.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전3664, 1995. 12. 26.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신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인이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