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73, 1990. 11. 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73, 1990. 11. 3.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