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319, 1996. 1. 13.
문서번호 국심 1995전3319, 1996. 1. 13.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