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975, 1996. 2. 23.

문서번호 국심 1995전2975, 1996. 2. 23.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기재되었으나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