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30, 1990.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30, 1990. 11. 27.

처분청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