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839,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경3839, 1994. 8. 31.

휴업상태이었을 뿐인데 타인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당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없다가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처분 있은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