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101, 1999. 3. 27.
문서번호 국심 1998중2101, 1999. 3. 27.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각하
결정일 199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