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101, 1999. 3. 27.

문서번호 국심 1998중2101, 1999. 3. 27.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각하

결정일 199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