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756, 1996. 4. 9.
문서번호 국심 1995전2756, 1996. 4. 9.
상속개시 2년내 양도한 자산 및 인수한 채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 하여 75,909,19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