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017,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2017, 1998. 11. 23.

처분청이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입상당액 38,968,260원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