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947, 1998. 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1947, 1998. 1. 23.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199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