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85, 1990.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85, 1990. 10. 27.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주택 보유기간중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