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909, 1998. 12. 5.
문서번호 국심 1998중1909, 1998. 12. 5.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인지 건설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중간지급시인지 공사준공시점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