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1897, 1999. 6. 24.

문서번호 국심 1998중1897, 1999. 6. 24.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