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81, 1990.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81, 1990. 10. 22.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부분과 지하실을 주택 및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으로 간주한 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과 점포로 안분계산한 지하실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