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690, 1994. 11. 4.
문서번호 국심 1994경3690, 1994. 11. 4.
이혼시점에서 부부상호간에 각자의 실질소유관계에 맞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변경(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