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679, 1990.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679, 1990. 10. 30.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당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