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284, 1996. 1. 12.

문서번호 국심 1995전2284, 1996. 1. 12.

청구법인이 백화점의 매장공사비로 2,325,596,000원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지출에 대응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