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2212, 1995.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5전2212, 1995. 12. 11.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