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587, 1994. 10. 5.

문서번호 국심 1994경3587, 1994. 10. 5.

상속세납부고지서를 상속인 중 1인인 피상속인의 2남에게 송달하였다 하여 2남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납부고지서는 하자있는 송달로 보아 재고지 송달한 경우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초 고지·송달이 유효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