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1838, 1995.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5전1838, 1995. 10.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10. 13.